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ㆍ관리합니다.
등록 절차
1단계
등록 신청서 제출(경영체)
등록대상은 일괄등록기간 미등록한 창업 · 후계 경영체 등
신청서는 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시 등록 가능
2단계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사무소)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경영체별 고유 등록번호 부여
경영체 등록 상시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
3단계
등록확인서 발급(사무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등록정보는 전화(1644-8778) 혹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agrix.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이의 있는 경영체인 경우 >
4단계
변경등록신청서 제출(경영체)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요청(서면 · 전화)
5단계
현장 답사 및 잔금 지불
경영체의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등록정보 사실여부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6단계
변경등록확인서 발급(사무소)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변경등록확인서 발급하거나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
등록 대상 및 내용
대상 품목 :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대상 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대상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53개 항목
신청 기관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
임야 경영체
임업인에게 알맞은 정책을 발굴 및 적용하고, 농업인에게 제공되었던 영농 및 시설 관련 보조금 지원 및 각종 정책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시행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방법
등록대상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 ·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 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임대의 경우 토지정보 · 임대차기간 ·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정보 · 서명 등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증서류를 준비하면 등록가능
1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 · 약초류 · 약용류 · 수목부산물류 ·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 그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 · 산나물류 · 분재 : 300제곱 미터 이상
3 )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
산림용 종자 · 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자
7 )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등록기관
경영주인 농업인이 주민등록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경영주 직접 방문시 본인 신분증과 경영주외 농업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고(신청서의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필요),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임야 소재지 지번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방법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소재지 · 면적 · 경영형태 · 시설현황 · 재배품목 · 산림경영계획인가 · 생산량 · 교육이수 · 보조금수령 등의 정보를 신청서 서식에 작성합니다.
※
임목생산이 기재된 농업경영체는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제출 필수
< 신청 시 제출할 서류 >
-
농업인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임차), 임야대장 등본,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농자재구매영수증, 농산물 출하증명서 등)
-
농업법인
농업법인(임업정보)용 신청서(별지 제2호의4서식)
정관, 출자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기부 등본, 농업인 확인서류 등
등록시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을 전제로 세금감면 · 교육지원 · 자격증명 간소화 등이 가능합니다.
경영체 유형별 · 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고, 경영체가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등 현장에 맞는 정책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등록절차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면, 접수 후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지방산림청에서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1단계
신청서 접수
2단계
시스템 등록
3단계
현장조사
4단계
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부
임업경영체 등록 담당기관
등록기관
주소지관할 각 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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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서부지방 산림청 산림경영과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 전화 : 063-620-4655 ~ 4659 - 팩스 : 063-620-4649
-
어업 경영체
수산정책 사업의 지표로 활용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서, 어업 · 어촌에 관련된 융자 · 보조금 등륵 지원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법4조)
어업경영체 등록방법
등록대상
기준 :
주민등록상 1가구 기준 작성
대상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양식어업, 어선어업, 맨손어업, 내수면어업, 염제조업 경영주 또는 어업법인
제외 :
자가소비용 수산물을 포획, 채취 및 양식하는 경영주 / 유어장, 유어낚시업, 체험어장 등을 경영한 자 / 매립 및 간척사업 등으로 소멸 보상 대상지역에 한시적인 어업권 소유자 / 어업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무면허, 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경영자
등록기관
주소지관할 각 지방해양수산청
등록방법
등록은 신청에 의한 자율등록 방식이다.
각 어가는 인력,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과 직불제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경영정보 55개 항목을 일괄 등록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등록관리 기관인 주소지관할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연락하면 된다.
등록절차도
1단계
등록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
2단계
신청서 접수 ·
심사 및 전산등록
신청서 접수, 심사(1차: 서류, 2차: 현지조사)
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
3단계
등록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 이의 있는
경영체인 경우 >
4단계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등록정보가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변경 등록 요청(서면, 전화)